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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스 리턴

RRSP 개인연금 소개

쁘찌 2016. 7. 9. 09:19

(이미지클릭: http://www.cra-arc.gc.ca/tx/ndvdls/tpcs/rrsp-reer/rrsps-eng.html 이동)


작년에 가입한 RRSP 펀드를 올 3월 세금 신고를 할 때 적용하였더니.. 

올해는 GST/HST 환급도 받고, 작년 대비 우수한 성적으로 세금 환급금을 받았다. 


직장 생활하면서, 계속 급여가 오르기 때문에 소득이 점점 오를 꺼라 예상이 되어 나중에 RRSP를 적용할까 했지만, 

나중에 어떻게 될 줄알고 좋은 건 지금 누리자!!


RRSP는 장기 플랜이다. 

퇴직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다. 

출금하면 세금이 붙는다. 

단, 집을 사거나, 장기 교육을 받을 때 저축한 RRSP 금액을 출금할 수 있다. 세금 면제가 되는 대신 10년 안에 갚아야한다는 준수 사항이 있으므로, 반드시 위 링크된 CRA 사이트를 정독할 것!


RRSP는

  • 총소득에서 적용한 RRSP 금액만큼 ( 10,000 CAD RRSP 저축을 했어도 5000 CAD 만큼만 적용 가능) 소득 금액을 제해줌.  예를 들면,  22%의 세율 구간에서 15%의 세율 구간으로 떨어뜨릴 수 있음.

  • RRSP는 세이빙 계좌 (적립식 또는 거치식),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 가능 

  • 나중에 은퇴후, 소득이 적을 때 RRSP 금액을 찾으면 그때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게 된다. 

  • 일정 나이가 되면 (현재는 71세) RRIP로 전환하여, 일정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.

  • RRSP도 한도액이 있으며 이는 세금신고후 Notice of Assessment 에 적혀있다. ( 한도액 초과 2,000 CAD 까지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