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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이미지 클릭: http://www.cra-arc.gc.ca/tfsa/ 이동)



캐나다의 Tax return(소득세 신고) 에는 이자 소득도 전체 소득에 포함되어 그만큼 세금을 내는데.. 뚜둥.

예를 들어, 열심히 저축해서 매 월  1,000 CAD를 저축 계좌(Saving Account)에  1년 넣었다면

연이율이 0.8% (Tangerine Bank기준) 너무 적다.  


Interest earned:$52.13
Total saved:$12,052.1

즉, 이자 소득은 52.13 CAD.

여기서 세금율은 최하 15% (소득 금액에 따라 세금율은 22%, 26%, 29% 다름) 적용할 경우,


52.13 CAD * 15% = 7.82 CAD 를  세금으로 내게 된다. 


그런데, 만약 이 금액을 TFSA 계좌에 넣었다면

택스가 없다는 이야기 이므로, 온전히 52.13 CAD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.

당연히 원금이 클수록, 비과세에 대한 이득은 점점 커져갈 것이고.. 


허나, TFSA 계좌 사용시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점이 있으니

  • 한도액이 있다. 초과되면 오버된 금액에 맞춰 벌금 낸다.

  • 정확한 한도액은 소득세 신고후 CRA에서 보내준 Notice Of Assessment(NOA) 에 명시 되어 있음. 

  • 한도액 계산은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됌. 즉 한도액이 20,000 CAD 가 있는데 시간순으로 10,000 CAD 입금 - 5,000 CAD 출금 - 10,000 CAD 입금 으로 해서 현재 15,000 CAD 가 잔액이라 해도 이미 올해 한도액은 다 찬것임. 

  • 한도액은 매년 1월 1일 다시 늘어남. (2016년도 신규 한도액은 5,500 CAD) 만약 2015년도에 한도액을 꽉 채워 저축한 사람은 2016년도에는 5,500 CAD만 TFSA로 만들수 있음. 만약 2015년도에 한도액이 20,000 CAD 인데 TFSA로 저축 하나도 안했으면 2016년도에는 25,500 CAD 가능함.


자세한 설명은 아래 캐나다 CRA 사이트 가서 꼭 읽어볼 것! 

돈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만! 

http://www.cra-arc.gc.ca/tx/ndvdls/tpcs/tfsa-celi/cntrbtn-eng.html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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